'자원세 폭탄' 현실화 조짐에…시멘트업계, "기업 옥죄 세수 채우나" 반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9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
개정안 통과시 시멘트업계 연간 500억원 세금 내야
시멘트업계 “총선 앞두고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반발
  • 등록 2019-11-20 오후 5:49:57

    수정 2019-11-20 오후 5:49:57

쌍용양회 동해공장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시멘트업계에 ‘자원세 폭탄’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자원세)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업계는 기업을 옥죄 지역 세수를 채우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시멘트 공장이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주민 건강 악화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시멘트 생산 1톤(t) 당 1000원의 자원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시멘트업계는 매년 5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당초 자원세 신설은 2016년 9월 처음 발의됐으나, 정부와 지자체, 시멘트업계 등 관계자들의 대립 속에 처리가 불발돼 4년째 표류하고 있다. 강원과 충북 등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자체는 연내 반드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직접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자체는 지역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추가 세수를 확보하면 이를 주민건강 증진과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멘트업계는 지역의 피해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 배경이 되는 주민에 대한 환경 피해는 이미 법원에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시멘트공장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수십년 간 지역 사회와 함께해온 기업의 노력은 무시하고 포퓰리즘에 기댄 기업 옥죄기로 지역 세수를 채우려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시멘트업계는 전방 건설경기 위축과 수요 감소로 갈수록 업황이 악화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 국내 시멘트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쌍용양회는 올 3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30%나 줄었다. 2위인 한일시멘트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7% 감소한 125억원에 그쳤다. 국내 총 시멘트 출하량 역시 2017년 5670만t에서 지난해 5120만t으로 줄었고, 올해는 4700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시멘트에 대한 자원세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멘트 원료의 90%를 차지하는 석회석에 이미 매년 30억원 규모의 자원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이 신설돼 2020년 450억원, 2021년 550억원, 2022년 650억원 세금 부담이 시멘트업계에 부과될 예정이다.

시멘트업계는 주민들이 민감한 환경문제를 빌미로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는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한 실패를 시멘트업계로부터 돈을 거둬 메꾸려는 심산으로 국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라며 “무리한 과세로 시멘트산업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경제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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