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차 총수는 정의선"…공정위 정몽구서 동일인 변경키로

공정위 현대차그룹 총수로 정의선 회장 지정
부친 생존 불구, 이사회 의장으로서 결정권 행사 판단
장인 정도원 회장 삼표그룹도 현대차 계열사 편입
효성그룹도 조석래 명예회장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
농심은 신춘호 회장 타계로 신동원 부회장이 동일인
  • 등록 2021-03-30 오후 5:05:48

    수정 2021-03-30 오후 9:27:25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20주기 제사가 치러지는 정 전 명예회장 생전 청운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에서다.

30일 재계,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고위급 간부 회의를 통해 현대차그룹 동일인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현대차그룹에 정 회장을 중심으로 한 친족 현황,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및 확인서, 회장 자필서명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공정위는 해당 회사에 동일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계열사로 편입한다. 현재로선 정 회장의 장인인 정도원 회장의 회사인 삼표그룹도 현대차 계열사로 일단 편입된다.

공정위는 정 회장을 새 동일인으로 변경할지를 놓고 고심해 왔다. 지금까지는 기존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에 빠지거나 금치산자로 판정받아야 동일인을 변경해 왔다. 한국사회의 특성상 공식적으론 정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줬다고 해도 부친이자 개인 최대주주인 정몽구 명예회장이 ‘상왕(上王)’경영을 할 가능성을 의심해 왔다.

그러나 현대차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가 이사회 중심으로 전환한 점을 감안해 결론적으로 부친보다 보유지분은 적지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 회장이 현대차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정 명예회장이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공정위는 다음주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은 후 검증과정에서 정 명예회장이 여전히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증거가 나오거나 동일인 변경으로 인해 주요 계열사가 감시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동일인 변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은 내부 검토결과 이같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아래 곧 정 회장 서명을 받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같은 이유로 효성의 동일인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한다. 조 회장은 동일인 변경 ‘4수’만에 공정위로부터 효성그룹 총수로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최근 고(故) 신춘호 농심 회장의 작고에 따라 장남인 신동원 부회장을 농심의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우여곡절 끝에 해당 그룹의 동일인을 변경하기로 했지만 1987년대 만들어진 동일인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재벌의 선단식 경영, 가족 간 경영에 따른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달라진 재벌의 경영방식에 맞춰 규제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나 동일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방식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재벌과 달라진 기업의 지배구조,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35년간 지속되어 온 재벌 규제 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동일인

사실상 그룹 사업을 지배하는 자. 지분율(정량) 또는 임원선임·주요 의사결정여부(정성)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다. 동일인이 지정되면 6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의 지분율 등을 고려해 계열사 범위를 정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시행한다. 계열사 누락 등 혐의가 발생하면 동일인은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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