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잔인한 취임 4주년...자축행사 없이 헌재 탄핵심판 '올인'

27일 헌재 최종변론기일 '참석' 여부 최종 고심中
  • 등록 2017-02-24 오후 5:41:11

    수정 2017-02-24 오후 5:43:34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4주년을 맞이한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의미 있는 일정 소화 없이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준비에 전념할 예정이라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당장 헌재의 최종변론기일에 참석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24일 전화통화에서 “당장 본인의 거취 문제가 판가름날 상황인데, 박 대통령께서 취임 4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나”라며 “헌재 변론 출석 문제에 대한 결단을 위해 이래저래 막판 고민 중이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헌재는 지난 22일 제16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에 ‘대통령 출석 여부’를 늦어도 26일까지 통보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측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직접 나가 ‘막판 뒤집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헌재 출석이 긍정적이라는 관련 보고가 박 대통령에게 올라간 상태”라며 “박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셈”이라고 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의 공세와 헌재 재판관의 송곳 질문에 ‘망신만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찮다는 점이다. 헌재법 제49조를 보면 소추위원이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다만, 헌재가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당사자석에 대리인들과 함께 앉을 수 있으며 대통령은 대리인과 (답변을) 상의할 수 있다”(강일원 주심재판관)라고 대리인단의 조력은 허용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더 애간장이 타는 쪽은 박 대통령 측”이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가 불발될 공산이 큰 만큼 헌재에 직접 출석해 해명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도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을 위해서라도 ‘피해자 코스프레’라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후로 탄핵심판 결정을 미뤄지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인 만큼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대통령이 출석할 테니 최종 변론기일을 늦춰달라’는 승부수를 걸 공산도 있다. 실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조만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최종 변론기일 변경은 없다고 못 박은 만큼 박 대통령 측의 바람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이었던 지난 2014년 2월25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듬해 취임 2주년 땐 청와대 영빈관에서 직원조회를 주재하고 집권 3년차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취임 3주년이었던 지난해 2월25일에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성과를 점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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