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 임원 "김성태 딸, VVIP로 관리… 식사·면담도 해" 증언

  • 등록 2019-08-06 오후 5:44:41

    수정 2019-08-06 오후 5:44:4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부정채용에 연루돼 기소된 KT 전직 임원들 공판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VVIP로 관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6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의 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이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진행됐다.

이들은 김 의원 딸 등 유력인사 자녀들을 위해 부정채용 지시를 주도·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심리에서는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2012년 당시 인사담당 상무보를 맡았던 김기택 전 상무가 증인으로 나서 “2012년 하반기 대졸신입공채를 진행하기 한참 전인 2011년부터 스포츠단 사무국 파견계약직으로 입사한 김성태 의원 딸을 VVIP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상무는 “당시 이 전 회장 쪽으로 VVIP 자제 중 회사에 대한 민원이 들어갔는데, 그때 비서실 통해 해당 자제들이 회사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VVIP 리스트를 만들었다. 리스트를 만든 후 그들을 직접 만나 면담도 하고 식사도 하며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공채 당시 모두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채용 의혹이 있는 인물에는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자녀나 지인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부정채용 시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출석을 막은 사실이 있는 김 의원 만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을 국회에서 도와준 대가로 ‘자녀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던 김 의원은 검찰 기소 후 기소내용 일부가 공개되자 KT 내부의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다만 자신이나 딸이 부정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딸의 채용 과정을 결정한 것이 “전적으로 KT 내부의 자의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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