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떨어진다'…청년 일자리사업 논란

청년인턴제 정규직 전환률 떨어져
임금 인상보다는 기업 비용절감으로
청년고용증대세제 활용도 떨어져
비정규직 정규직화때 혜택 많아
  • 등록 2015-10-22 오후 4:58:20

    수정 2015-10-22 오후 4:58:2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쏟아부어도 현장에서는 기업의 비용절감 수단으로 활용될 뿐 실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사업을 기존 중소기업 외에 강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이 사업은 인턴제 이후 정규직 전환을 하더라도 임금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중도탈락률 비중이 커 사업성과가 부진한 편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중도탈락률 비중은 2012~2014년 기준으로 22.0~29.5%로 높은 편이다. 인턴채용자 기준 정규직 전환 후 1년 고용유지가 된 사람의 비율도 2012~2013년 37.1~38.5%에 불과했다.

이 같은 원인은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을 하더라도 인턴 때 받는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연봉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임금인상이 이어지기보다는 기업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강소·중견기업까지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을 늘렸지만, 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은 정부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 취업 인턴제는 단기간 고용률을 올릴 수 있지만 실제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차라리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쪽으로 더 집중하는 방식이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청년고용증대세제 역시 고용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1인당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씩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연간 3만5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하지만 현 제도상 사업자 입장에서는 청년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720만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는다. 여기에 정규직 전환 금로자의 임금 증가액의 10%를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게 된다. 결국 사업자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활용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강세욱 예정처 사회사업평가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고려하면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사업주에게 청년채용을 위한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지원금액과 고용유지 의무기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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