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속적부심 기각…우병우, 석방 시도 '실패"(상보)

구속 10일 만에 적부심 청구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
"기존 구속영장 발부 적법"…구속상태서 수사받고 기소 예정
  • 등록 2017-12-27 오후 10:33:11

    수정 2017-12-27 오후 10:41:03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위해 지난 18일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 지 10일 만에 석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는 27일 오후 2시부터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그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학회들의 회원들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 등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특히 이 전 감찰관이 가족회사 등 자신의 개인비리 의혹을 내사하는 것을 알게 되자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가 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서 혐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구속적부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특별한 사정변경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5일 구속된 우 전 수석은 열흘 만인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그는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될 전망이다.

본래 서울중앙지법에선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가 구속적부심 심사를 담당한다. 그러나 신 부장판사는 “배당된 사건의 처리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며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했다. 신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과 고향이 같은 데다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이기도 하다.

신 부장판사는 군 댓글공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을 맡아 모두 석방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게 사정변경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석방을 허용해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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