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회적경제법 처리·연금개혁 노력 합의(종합)

여야 원내지도부, 4월국회서 사회적경제법 처리 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난항…재정추계모형도 합의 안돼
  • 등록 2015-03-24 오후 7:19:04

    수정 2015-03-24 오후 7:19:04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여야는 24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국민대타협기구 기한(3월28일) 내에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통해 이처럼 합의했다.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현재 국회에 3건(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연합 신계륜·정의당 박원석 의원안) 계류돼있다. 대통령 소속으로 관련정책을 심의·조정할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발의한 공공기관 사회적가치실현 기본법안도 사회적가치 측면에서 내용이 유사해 병합심사 대상으로 묶여있다.

조해진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원내대표의 안을 중심으로 내용 조정이 필요하면 해서 처리하지 않을까 이해한다”고 했다. 안규백 원내수석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유 원내대표의 신념과도 같은 법안”이라면서 “타결을 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에도 여전히 난항이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시한을 닷새 앞둔 이날도 기본자료가 되는 재정추계모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안규백 원내수석은 절충안으로 나온 이른바 ‘김태일안(案)’에 대해 “반대한다”고도 했다.

여야가 이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도 주목된다. 이로써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1월26일 제출된지 두달여 만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 있었다는 전력 탓에 청문회를 거부했다.

여야는 이외에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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