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롯데마트, '새끼 오징어' 안 팔고 '총알 오징어' 없앤다

전 매장에 15cm 길이 자 배치…기준미달 오징어 폐기
"폐기 비용 부담되지만, 안 파는 게 사회적 책무"
소비자 현혹 별칭 지우고, 마케팅 명칭 `오징어`로 통일
마트 업계 동참 호소…"홀로 나서면 기대효과 반감"
  • 등록 2021-02-02 오후 3:34:58

    수정 2021-02-02 오후 9:24:1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롯데마트(롯데쇼핑(023530))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체 매장에서 어린 오징어를 판매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판매 과정에서 총알, 새끼, 미니 등 별칭도 모두 뗀다.

최근 수산업계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어린 오징어 소비에 대한 우려와 별칭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마케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선제 조처로 풀이된다.

사후에 걸러서라도 `안 판다`

롯데마트는 2일부터 오징어 판매와 마케팅 과정에 이런 원칙을 도입하고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여태 롯데마트는 불가피하게 금지체장 15cm 미만의 어린 오징어를 판매해왔다. 통상 오징어 매입은 박스 단위로 이뤄지는데 개중에 작은 개체가 섞여서 달려오기 때문이다. 법상으로 15cm 미만 어린 오징어는 어획이 금지되지만, 혼획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잡히는 것은 예외로 친다. 이렇게 잡힌 어린 오징어가 경매 과정에서 풀려서 마트 등에서 판매돼왔다.

롯데마트도 이런 이유에서 새끼 오징어를 판매해왔는데 앞으로는 예외 없이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매장마다 15cm 길이의 자를 배치해서 모든 오징어의 외투장(꼬리부터 입까지. 다리 제외)을 잴 계획”이라며 “기준에 미달하는 오징어는 폐기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기하면 매입 비용을 버리는 꼴이지만 판매하지 않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어린 오징어를 불가피하게 사들이는 것까지는 사전에 걸러낼 수 없지만, 최소한 판매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무의식적으로 혹은 은연중에 어린 오징어를 구매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점에서도 평가할 만하다.

아울러 롯데마트는 전 매장에서 판매 명칭을 ‘오징어’로 통일하기로 했다. 그간 새끼 오징어는 총알, 한입, 미니, 꼬마 등 별칭이 붙어서 판매됐다. 미성숙 어종이라는 사실을 희석하는 점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어린 오징어 소비를 근절하려면 이렇게 붙는 별칭부터 없애는 게 우선이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어린 오징어를 취급하지 않으면 당장은 매장에 물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고객이 불편을 겪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린 오징어 소비가 줄면 개체 수가 회복하리라고 기대하고서 내린 조처”라고 말했다.

작년 10월 경북 포항 죽도시장 매대에 올라온 오징어. 가격은 4마리에 2만원이었다.(사진=연합뉴스)
◇ 홀로서기는 무리…마트업계 동참 절실


이번 롯데마트의 결정은 어족자원을 보호하려는 국제 사회 움직임과 결을 같이 한다. 월마트와 테스코, 까르푸 등 글로벌 유통기업은 이미 MSC 인증을 도입해서 `착한 생선` 판매에 앞장서고 있다.

롯데마트가 2007년 가입한 국제연합(UN) 글로벌 임팩트 협약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기도 하다. 협약은 글로벌 기업의 동참과 행동을 이끌어서 국제 사회에 10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중에 하나가 기업활동은 환경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세부 행동 지침 가운데 어족자원 보호 항목이 포함돼 있다. 어린 오징어 판매 금지 조처는 협약에서 요구하는 가치와 부합한다.

롯데마트의 이번 결정은 걸음마에 불과하다. 대형마트 업계를 포함해서 유통업계가 동참하지 않으면 롯데마트 조처는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 채널에서 어린 오징어가 유통되면 물량은 그쪽으로 몰리고, 소비자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우리가 판매하지 않아도 어차피 유통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어린 오징어 판매에 관대한 입장이었다”며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예상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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