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예고없는 가상자산 상폐, 개입하기 어려워"(종합)

"암호화폐, 휴짓조각 될 수 있다" 재차 경고
"머스크의 장난질, 주식이었다면 사법처리"
  • 등록 2021-06-23 오후 7:49:24

    수정 2021-06-24 오후 2:32:19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가 9월 말까지 등록을 못하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휴짓조각이 될 수 있으니 위험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지난 4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과거 발언의 진의를 묻자 “9월이 돼 갑자기 말해서 충격을 주는 것보다 미리 말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에 출석,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자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해 반발을 샀다. 청와대는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피해 예방 방안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에 암호화폐 가격이 널뛰었던 것과 관련해 “분노는 치솟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금법은 시세조정과 상장 이 두 부분을 커버하지 않고 있다”면서 “머스크가 (주식으로) 장난질을 하면 바로 사법처리됐는데, 주식이 아니라 사법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무더기 상폐 뒤 가격 폭락 등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금융당국이) 가격 변동이나 거래 정지 등에 개입할 수 없다”며 “사적권리 구제를 해야 할 것 같다. 예고 없이 한 부분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 제도 아래에서는 암호화폐의 가격변동이나 상장폐지, 거래정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최근 업비트를 포함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는 예고없이 수십 개의 암호화폐를 상장폐지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수리 기한인 9월 전에 부실 코인을 퇴출해, 높은 점수를 받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폐에 타격을 받은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는 또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가상자산 제도화 입법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서 엄격하게 하면 피해자 보호할 수 있는데 시장도 죽을 수 있다”며 “양쪽 의견 팽팽해서 의원들과 법안을 심의할 때 금융위와 시장 생각 등 고려해서 합리적 방안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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