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청와대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해당한다”고 주장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정 의원이 자의적인 법 해석을 내세워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부인했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피곤한 듯 눈을 만지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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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또 “정 의원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20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고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전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의 탈원전 지시,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제안, 법무부 장관 공석 중 검찰 인사 등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부족”이라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