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제2 피해자 고소장 제출… "조사 차분히 받도록 도와달라"

오후 3시경 서울서부지검 제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3가지 혐의 적시
변호인 측 "피해자 지원 대책 여부 검찰에 요청"
  • 등록 2018-03-14 오후 4:26:31

    수정 2018-03-14 오후 5:10:54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두번째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오선희(왼쪽 두번째), 신윤경 변호사가 14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두 번째 피해자가 검찰에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법률대리인인 오선희, 신윤경 변호사는 14일 오후 3시쯤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정무비서 김지은(33)씨에 이은 두 번째 피해자는 안 전 지사가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소속 직원이다.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대리인 오선희 변호사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고 고백을 했더니, 지금은 자기 이름과 가족이 밝혀지며 남에 의해 자기 삶이 해체되는 게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조사를 차분히 잘 받도록 신경 써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고소 사실 내용 자체가 서부 관할에 있는 사건”이라고 답했다.

두 변호인은 고소장 접수 직후 사건을 수사 중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 검사들을 만나 피해자에 대한 비공개 조사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문의했다.

변호인들은 검찰 측에 긴급 상황에 출동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지원 가능한지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변호사는 “검찰에서 성폭력과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이 있는데 그것 중 지원 가능한 게 있는지 요청했다”며 “모든 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고, 더연과 안 전 지사 사이 관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안 전 지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새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안 전 지사를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안희정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전날부터 이틀 간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7일 김씨가 성폭행 장소로 지목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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