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범에도 차별 없이 군인공무원 기회 준다

"소년범 전력 조회 금지" 형실효법 개정 추진
  • 등록 2021-04-01 오후 3:34:17

    수정 2021-04-01 오후 3:34:1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사관생도·군(軍) 간부의 임용 단계에서 소년범 전력 등에 대한 자료를 조회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소년 시절 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직업 군인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일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수사경력 자료가 회보되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실효법은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범죄·수사경력자료를 회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기업이나 민간 기관 취업은 전과 조회 회신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공무원 임용이나 사관생도 입학 등 공적 영역에 한해선 전과조회 회보가 허용되고 있다. 특히 특히 사관생도·군 간부에 대한 회보범위가 가장 넓어 소년부송치 등의 전력도 회보 범위에 들어간다.

현 시행령상 사관생도·군 간부의 회보범위는 범죄경력자료 전부와 소년부 ‘송치·기소유예·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됐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등이다.

법무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때문이다. 지난 1월 인권위는 이 같은 제도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 대우라고 판단했고, 군 간부 선발과정에 ‘소년부송치 처분’ 경력이 회보되지 않도록 형실효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전면으로 수용했다. 법무부는 “소년부송치 전력은 사관생도·군 간부 선발 시에만 유일하게 회보하도록 돼 있다”면서 “소년부송치 전력이 현실적으로 임용 탈락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소년법 취지를 몰각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년부송치 전력 회보를 법령상 금지해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선발기관에 소년부송치 전력을 제공하면서 ‘불이익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회보 자체를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 내용은 아니지만,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도 회보될 경우 탈락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보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법령상 불합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권고내용 이상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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