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 더듬은 새아빠, 화장실 칫솔통엔 '몰카' 설치까지…"

초소형 카메라 설치해 신체 불법 촬영
잠든 자매 방에 들어가 실체 부위 몰래 만지기도
우연히 휴대전화 속 영상 본 막내 딸에 의해 발각
  • 등록 2022-09-28 오후 7:12:31

    수정 2022-09-28 오후 7:12:3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매경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집 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 개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2018년에는 자매의 방에 들어가 잠든 이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자다가 갑자기 허벅지에 손이 들어와서 작은 방으로 도망갔다”며 “언니는 자고 있는데 방문 열고 들어와서 위에 올라와서 입술을… 뭐하냐고 하니까 ‘너무 예뻐서 그랬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 행각은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본 막내딸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의붓딸이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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