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에 정유정 "외국어 공부"...유족 "500년 같은 시간"

  • 등록 2023-11-06 오후 8:16:07

    수정 2023-11-06 오후 8:16:0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은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며 ‘교화’를 언급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5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5개월의 시간은 저에게 500년 같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견뎌야 할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난의 나날이 될 것 같다”고 정유정의 엄벌을 촉구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피해 유가족의 탄원서를 공개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남아 있는 가족을 지킬 힘을 저에게 주시길 부탁 드린다”며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형벌을 내려주시는 게 제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금의 힘이 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얼마 전 (딸의) 꽃다운 스물여덟 번째 생일이 지났다. 또 가슴 아픈 하루를 보냈다”며 “우리 가족은 사건과 피고인(정유정)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재판에 가보지 못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게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동생 역시 “어떠한 법적인 처벌로도 우리 가족의 아픔을 씻어낼 수 없겠지만 꽃다운 나이에 아무 죄 없이 안타깝게 죽은 언니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정유정 (사진=YTN 방송 캡처)
검찰은 이날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법정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며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정 측은 부모의 이혼 뒤 부친의 상견례에서 가족이 본인의 존재를 숨기려 한 점, 부친을 비롯한 조부모의 폭행 등 불우한 가정환경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의 의견 진술 후 정유정은 “이번 사건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저로 인해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의 A씨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범행 하루 뒤 경찰에 체포됐다.

기소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이 A씨를 알게 된 과외 앱에서 또 다른 2명에게도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정유정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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