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피습]검찰, 테러사건으로 규정..본격 수사지휘

  • 등록 2015-03-05 오후 4:38:29

    수정 2015-03-05 오후 4:38:2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테러사건으로 규정짓고 관련부서에 수사를 지휘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김기종(55)씨가 이날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백명재)에 배당했다. 이 부서는 공안사건과 테러사건을 수사하는 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대사 피습사건은 관련 사안의 중대성과 주요 외교관에 대한 심각한 피습행위”라며 “테러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공안1부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전쟁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2010년 주한 일본대사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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