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재판부에 김학의 판결문 제출

9일, 유 전 부시장 2번째 공판 진행
檢 "1심, 통상 양형기준 훨씬 이탈해 선고"
금품공여자, 증인출석…"한달에 5~6번 만나는 사이"
  • 등록 2021-06-09 오후 5:15:30

    수정 2021-06-09 오후 5:15:3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항소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뇌물수수 판례를 언급하며 “유 전 부시장 사건에서 1심이 통상 법원의 양형기준을 훨씬 이탈하는 선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부산시 재직 당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3월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2번째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김 전 차관의 2심 판결문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금융위원회 과장 배모 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경우 수수액이 4300만 원이었고 실형이 선고됐고, 배씨의 경우 수수액이 2700만 원이었고 금융위에서 유 전 부시장보다 하급자였음에도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며 “금융위는 금융 정책 및 법률 재개정과 무제한에 가까운 검사권을 갖고 있어 금융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관계자들과 유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용정보업체 회장인 윤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부시장은 윤씨로부터 부동산 구입자금 2억5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 등를 받고 있다.

윤씨는 “(유 전 부시장이) 홍재형 전 국회의원 수행비서로 있을때 처음 봤는데 시골정서가 물씬하고 성장 과정도 어렵게 자랐더라”며 “당시 재경부에서 인정받고 또 바르길래 그때부터 자주 만났고 알고 지낸지 25년이 돼 간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구입자금을 빌려준 경위에 대해 “재건축 아파트는 매수하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강하게 권했다”며 “지금은 집값이 올랐지만 당시 집값이 떨어져, 공무원으로 몇 년 벌어야 하는 돈이라 얼굴 들기가 민망했다”고 밝혔다.

유 전 시장의 저서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도 “금융위를 떠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되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겸상도 많이 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 책에 서명을 해서 주라고 구입해서 보냈다”며 “국무조정실로 전보됐을 때도 귀양간 것으로 생각해 더 안타까워 책을 사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했다”고 밝혔다.

유 전 시장과 만나는 빈도를 묻는 검찰 질문에 윤씨는“서울에 있을 때는 1년에 50번, 한달에 5~6번 만난다”며 “아들이 질투할 정도로 이뻐하고, 아들도 (유 전 부시장을) 한달에 5~6번 만난다”고 대답했다.

또 피고인이 금융 관료가 아니었어도 경제적 후원을 했겠냐는 질문에 “정이 있어서 해줬을 것 같다”며 “남들도 고향 내려가서 불우한 사람들 3000~5000만 원 지원해주는데 안하겠냐”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부터 금융업체들로부터 5000여 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자산관리업체 최모 대표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42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고, 4200만 원 상당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다만, 업체들로부터 동생의 일자리와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은 점과 해당 자산관리업체에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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