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인앱결제 강제, 개발사·이용자에 부정 영향"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디지털 주권' 토론회
과기부 "시장 구조 전반, 근본적 고민해야"
방통위 "이용자 이익 저해, 위법행위 검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엔 "취지 공감, 지원"
  • 등록 2020-09-21 오후 3:48:10

    수정 2020-09-21 오후 3:48:10

국내 앱마켓별 매출 및 시장점유율 현황.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부가 구글의 앱마켓 인(in)앱결제 강제와 수수료율 30% 인상 움직임에 대해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보기술(IT) 업계와 학계가 구글의 앱마켓 정책 변경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당국도 공감대를 나타낸 것이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 과장은 21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최로 열린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토론회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이 이슈가 제기된 초기부터 구글의 정책 변경이 실제로 구현된다면 앱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이란 것을 충분히 인지했다”며 “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안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율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류를 나타냈다. 김 과장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면서도 “입법의 근본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사인 조승래·박성중 의원과 여당 소속인 홍정민·한준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과기부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율 30% 정책이 게임에서 전반적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대될 경우 앱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도 지난 1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 과장도 이 자리에서 “인앱결제 부분은 정보통신사업법 위법행위 여부를 보고 있다”며 “구글 결제정책 변경과 인앱결제 방식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의 ‘일정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진 과장은 “금지행위는 적용방식이 사후규제고 규제를 위해서는 상당한 위법 사실 밝혀져야 한다”며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런 게 현재 어려움 겪는 국내 사업자에게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라며 “앱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 당국에 대한 업계의 불만도 제기됐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2010년도 초반부터 애플의 (앱마켓) 정책에 대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애플이 시장점유율이 낮다고 구글이 더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공정거래위원회나 규제 당국 문제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구글이 추진하는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율 30%를 이미 일찌감치 시행 중인 상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