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그만해”…한 달 사귀고 헤어진 그 남자의 만행

전여친 직장·부모 거주지에 수차례 선물보내
스토킹 처벌 범죄 법률 위반혐의, 벌금 80만원
재판부 “범행 모두 인정, 반성하는 모습 보여”
  • 등록 2023-05-16 오후 10:07:04

    수정 2023-05-16 오후 10:13:2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헤어진 애인의 직장과 부모의 거주지에 수차례 선물을 보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5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스토킹 처벌의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한 달 동안 과거에 교제했던 애인 B씨의 직장에 3회에 걸쳐 꽃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수 회에 걸쳐 B씨의 부모 집으로 편지, 눈 마사지팩, 해외 스마트워치 등의 선물을 보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새 사람이 되겠다”며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물건을 보내거나 연락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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