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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한 달 동안 과거에 교제했던 애인 B씨의 직장에 3회에 걸쳐 꽃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수 회에 걸쳐 B씨의 부모 집으로 편지, 눈 마사지팩, 해외 스마트워치 등의 선물을 보냈다.
B씨는 물건을 보내거나 연락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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