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주한미군 사드 배치, 국회 동의 받아야 한다?

민주당 등 진보진영,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요구
사드 배치는 조약이나 협정 아닌 한미 간 협의사항
법제처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아냐"
  • 등록 2017-03-23 오후 4:19:39

    수정 2017-03-23 오후 4:19:3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은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헌법 제60조 1항이다. 이에 따르면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국가 및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는 △우리측 부지(성주골프장)를 내줘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군사주권에 관한 국가안전보장 사안이기 때문에 조약이나 협정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조약이나 협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 합의를 의미한다. 사드 배치 합의 관련 문서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가 고작이다.

특히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른 조치다. 조약 4조는 미군의 한국 내 배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 제2조는 한국 내 시설과 구역사용을 미측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들 조약과 협정은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쳤다.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주한미군의 중대급 방공포대가 하나 더 생기는 정도로 판단하는 이유다.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를 일일이 국회 동의를 받고 배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 2004년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용산기지이전협정(UA)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쳤다. 우리 정부가 감당할 미군의 평택 이전 비용이 수조원대에 달해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드 부지 역시 우리가 미군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드 배치 부지는 국방부 소유의 남양주 땅과 성주골프장을 맞바꾸는 교환 형태로 확보해 미군에 제공한다. 국가 재산상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라는게 국방부 판단이다.

법제처는 지난 해 7월 사드 배치에 따른 새로운 조약 체결과 국회 동의의 필요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군사 안보 분야는 모 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기관 간 약정으로 볼 경우와 조약으로 볼 경우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사드 발사대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출처=미국 미사일방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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