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헌법 제60조 1항이다. 이에 따르면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국가 및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는 △우리측 부지(성주골프장)를 내줘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군사주권에 관한 국가안전보장 사안이기 때문에 조약이나 협정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조약이나 협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 합의를 의미한다. 사드 배치 합의 관련 문서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가 고작이다.
특히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른 조치다. 조약 4조는 미군의 한국 내 배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 제2조는 한국 내 시설과 구역사용을 미측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들 조약과 협정은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쳤다.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주한미군의 중대급 방공포대가 하나 더 생기는 정도로 판단하는 이유다.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를 일일이 국회 동의를 받고 배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 부지는 국방부 소유의 남양주 땅과 성주골프장을 맞바꾸는 교환 형태로 확보해 미군에 제공한다. 국가 재산상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라는게 국방부 판단이다.
하지만 “기관 간 약정으로 볼 경우와 조약으로 볼 경우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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