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논란' 전근향, 의원직 상실…만장일치 의결

  • 등록 2018-08-10 오후 4:09:38

    수정 2018-08-10 오후 4:09:38

(사진=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파트 경비원의 인사이동을 강권해 갑질 논란을 빚은 전근향 더불어민주당 부산 동구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부산 동구의회는 10일 오전 11시 열린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6명의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이로써 전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두 달 만에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후 6시30분쯤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46)가 몰던 승용차가 경비실로 돌진해 경비원 B씨(26)를 들이받았다. 아버지와 함께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입주민 대표였던 전 의원은 이들 부자의 근무 방식을 문제삼으며 경비업체에게 아버지 경비원의 전보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느냐”며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 의원에 대해 징계청원을 냈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일 전 의원의 당적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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