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혜진, 행사불참 2억 배상”…소속사 “항소 준비”

  • 등록 2019-12-23 오후 6:55:48

    수정 2019-12-23 오후 7:05:4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배우 한혜진이 남편인 축구선수 기성용의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했다가 억대 위약금을 물어줘야 될 위기에 처했다.

한혜진 인스타그램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혜진만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2018 한우 홍보대사’를 위촉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고, SM C&C가 선정됐다. SM C&C는 홍보대사로 한혜진을 섭외했다. 계약 조건은 1년간 모델료 2억 5000만원. 한혜진은 광고 촬영 및 행사에 참여해야 했다.

이날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혜진은 지난해 추석 무렵에 진행된 행사에 불참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한혜진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SM C&C도 한혜진에게 행사 참가 요청을 알렸다. 또 불이행시 향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전달했다.

한혜진 불참으로 인해 위원회는 한혜진, SM C&C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이들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총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혜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원회는 SM C&C를 통해 계약 체결 전후 한씨에게 한우 먹는 날 행사가 매우 중요한 계약상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행사 참석을 수차례 요구했다”며 “한씨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한씨는 계약 당시부터 지난해 11월 한우 먹는 날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해 6월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으나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음에도 해외에서의 가족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다”며 “이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SM C&C에 대해서는 “한씨에게 위원회 측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고, 계약에서는 의무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은 한씨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한혜진 측은 항소를 준비 중이다. 한혜진 소속사 지킴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라며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