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폭행·협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7세 남성 약사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과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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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직장 홈페이지에 ‘병원에 있어선 안 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할 것이라며 협박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3차례 성관계를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