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에 성매매, 마약하고도…'집유' 받은 30대 약사

항소심 재판부,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원심 유지
"죄질 나쁘지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 등록 2022-09-29 오후 7:31:17

    수정 2022-09-29 오후 7:31:1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여자친구를 청소 도구로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직장 홈페이지에 성관계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마약을 투약한 30대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폭행·협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7세 남성 약사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과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유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약국에서 여자친구 B씨를 청소 도구와 건축 자재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B씨의 머리에 커피를 붓거나 폭언·협박하며 흉기로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B씨의 안전과 사생활을 위협하는 글·사진을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직장 홈페이지에 ‘병원에 있어선 안 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할 것이라며 협박했다.

또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 등에게 얼굴이 촬영된 장면 등을 전송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3차례 성관계를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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