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뺑소니 혐의'…검찰, 김흥국 약식기소

지난 4월 오토바이 치고 도주한 혐의
  • 등록 2021-08-05 오후 5:32:15

    수정 2021-08-05 오후 5:32:1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운전 중에 오토바이를 친 뒤 현장 수습 없이 달아났다는 혐의를 받는 가수 김흥국(62)씨를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방송인 김흥국.(사진=연합뉴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씨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 송치 후 “뺑소니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김씨는 “잘못된 부분은 모든 법적 수단을 다해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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