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가운 벗는다…복지부 의사면허 취소키로

부산대 교무회의서 조씨 의전원 입학취소 결론
복지부 “의사자격에 결격사유”…면허취소 착수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서 처리 논의 중”
  • 등록 2022-04-05 오후 5:34:31

    수정 2022-04-05 오후 9:26:12

지난해 8월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부산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그의 의사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입학취소 예비처분을 내린지 약 8개월 만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 취득이 가능하기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지난 1월과 2월 열린 청문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날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 결론을 내렸다”며 “이날 교무회의 결론이 부산대의 최종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졸업은 무효가 됐다.

부산대의 이번 확정 처분은 지난 1월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7대 스팩’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교수가 조 씨를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조작한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비롯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단국의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등이다.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시점은 2015학년도로 당시 모집요강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그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전원 입학 취소로 의료인 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만큼 복지부 장관의 면허취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도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입학취소를 결정할 경우 조 씨의 학력은 ‘고졸’이 된다.

고려대 관계자는 “현재 교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규정·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 8조는 재학생·졸업생 중 입시비리가 드러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취소 사유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서류 허위 기재와 위·변조 등 입학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다.

조 씨는 지난해 2월 한국전력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으며 같은 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과정에 불합격했다. 지난 1월에는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에 지원했지만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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