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 한자리에 모인다…法 '사법파동' 초동진화 나서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수용…사태 수습
조사위 진상발표 30일 만…"법관 자존감 상처 남겨 미안"
법관독립 보장 제도 마련까지 이어질지 관건
조속한 조직안정 위해 신속한 회의 개최 공감대
  • 등록 2017-05-17 오후 5:01:33

    수정 2017-05-17 오후 6:33:25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법관 독립침해’ 사태와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이 끝내 머리를 숙였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사태 수습을 위한 방안마련에 나선다.

양 대법원장은 17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법관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걱정을 끼치고 자존감에 상처를 남겨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18일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법관의 독립침해 사실을 확인한 지 30일 만에 나온 양 대법원장의 공식 첫 반응이다. 법원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이후 대법원이 보인 미온적인 태도 탓에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르며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자 직접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2009년 이후 8년만

양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전국의 법관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리고 전국 법원의 대표 법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수용하고, 법원행정처가 이를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특정 사안을 두고 전국 법원의 법관이 한데 모이는 이른바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이후 8년 만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우선 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현안으로 법원 가족이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며 “사법 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은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서 “이번 사태를 맞아 사법행정의 방식을 환골탈태하기 앞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법관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빠져서는 안 된다”며 “전국 법관의 의견을 듣고자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이 모이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도 필요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내일의 충실한 사법부의 모습을 그려나갈 법관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달라”며 “저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자체 진상조사 결과 불신 파장 확산

이번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개입해서 법원 내 공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견제하다가 빚어졌다.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연구회 소속이던 이모 판사를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탁하고 △보고 체계를 무시한 채 이 판사에게 연구회의 활동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 판사가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냈으나 일선 법원으로 다시 인사조치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책임을 지고 지난 3월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후 대법원은 이인복(전 대법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맡겨 사건을 조사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26일간의 조사를 거쳐서 “이번 사건은 법관의 독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규정하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18일 내놓았다. 양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이후에도 법관들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았다.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가 상대적으로 부실했던 탓이다. 법원행정처가 보안 등을 핑계로 조사위에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영향도 컸다. 아울러 대부분 관련자를 서면으로 조사하고, 당사자인 이 판사가 진술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낸 것이 의혹을 키웠다.

재발방지 제도 도입 여부가 관건

관련 사안을 두고서 서울동부지법을 시작으로 대전지법,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잇달아 열렸다. 그러다가 지난 15일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법이 판사 회의를 열고 전국 판사회의를 열어서 남은 의혹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번 회의의 성과는 제도적 장치를 얼마큼 마련하는지에 달렸다. 그간 법관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제한 조치 마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양 대법원장이 남긴 글에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법관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언급이 있어서 실제로 어떤 제도가 구체적으로 도입될지 관심이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관회의 개최 일자와 장소 등과 관련한 적절한 지원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사태를 조속히 안정시켜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전국 법관회의 개최 준비는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회의를 개최해 결과를 도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물리적인 환경이나 전례에 비쳐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09년에는 대법원이 수용한 회의가 열리기까지 23일, 회의가 열리고 결과를 정리하기까지 1주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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