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민석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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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를 비난하고 나섰다.
안민석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는 국민이 우스운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유라가 결국 자유의 몸이 되었다”며 “정유라의 진술을 믿고 증거인멸과 도피 우려가 없다고 믿는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려야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6년 4월18일 정유라는 엄마와 함께 이대를 방문해서 체육과학과 교수들을 차례로 만났다”며 “그런데 2017년 6월. 자기의 전공을 모른다고 정유라는 주장했고, 판사는 그녀의 손을 두 차례나 들어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득 이재용 재판의 주심 판사를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로 배정했다가 들통나자 하루 만에 교체했던 지난 3월의 기시감이 오버랩된다”며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그대로이다. 적폐는 온존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순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유라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