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한부 호흡기` 지적 여전…4년 기간 벗어나야

실증특례 4년…임시허가는 산업부·과기부 연장기간 달라 `형평성` 논란
산업부는 법령 개정시까지 연장…과기부, 법 개정 추진했지만 실패
"마음놓고 투자 못해"…21대 국회서 임시허가 연장 다시 추진할 것
  • 등록 2020-05-12 오후 5:30:38

    수정 2020-05-12 오후 9:39:25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전담기구도 출범시키며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여전히 4년짜리 `시한부 산소호흡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임시허가를 통해 법령 개정시까지 사업이 허용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분야에서는 적용이 안돼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통해 산업융합과 마찬가지로 임시허가 연장을 추진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와 상관없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적극적인 법규 해석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적극행정`으로 구분된다. 신사업에 적용될 규제가 있는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도 포함된다.

다만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2~4년 한시적으로만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라, 스타트업을 포함한 산업계에서는 특례기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더군다나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적용되는 임시허가 기간이 달라 ICT 업계의 불만이 쏟아졌다. 실증특례 기간은 부처와 관계없이 기본 2년에 연장 2년을 더해 4년으로 동일하지만, 임시허가의 경우 산업융합촉진법에는 4년(2+2년) 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연장기간이 법령 개정시까지로 늘어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실증특례 기간은 동일하고 임시허가 연장기간만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의 기준이 다른데, 아무래도 기업들에 더 유리한 산업융합촉진법 기준에 맞춰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됐다”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 2~4년에 불과한 기간에만 사업이 가능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부담스럽다. 특히 신기술 개발에 올인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의 영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선뜻 사업에 나서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혁신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 샌드박스지만, `시한부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정부는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강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막상 규제 샌드박스는 인공지능(AI) 및 5세대(5G) 이동통신 등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받은 ICT융합 분야 47건 중에 AI 서비스는 한 건도 없었으며, 5G 분야는 1건이 유일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실증특례를 받아도 최장 4년만 허용되기에 4년 뒤에는 호흡기를 떼고 다시 죽으라는 건데 어느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겠나”라며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가 국민 생명이나 안전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법 개정 전까지 허가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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