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전날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 천변에서 산책하던 여성의 목덜미를 잡아 풀숲으로 끌고 간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강간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 진술과 당시 정황을 고려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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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 발생 14시간 만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사건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원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목적을 추궁하고 있다.
한편, 전주시는 삼천 산책길에 조명을 설치해 치안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