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소]"완전히 엮었다"던 朴…보석 가능할까?

뇌물죄 적용된 朴…보석 불가사유 중복 해당
재판 장기화 이유 댈 수 있지만 성공 가능성
법조계 “불구속 재판 받을 가능성 매우 낮아”
  • 등록 2017-04-17 오후 4:46:12

    수정 2017-04-17 오후 4:46:12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위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후 5차례 옥중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보증금 납입조건 석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구속 때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는 현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朴, 보석 불가 주요사유에 중복 해당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이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주거지를 병원 등으로 제한한 뒤 풀어줄 때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석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앞서 12·12 군사반란과 뇌물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를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역시 두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형법은 △장기 10년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상습범일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을 때 △도주 우려가 클 때 등을 보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요사유로 규정한다. 다만 이에 해당해도 법관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주요혐의 중 하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최소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구속 후 조사에서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그대로다. 보석을 금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사유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셈이다.

사정변경 없는 朴…재판 장기화 명분도 어려울 듯

보석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사정변경’이 있는 지 여부다. 예를 들어 사기죄라면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이다. 사기죄나 폭행처럼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보석 단계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보석 인용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심리할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보석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원칙대로라면 구속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내에 끝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수사기록만 12만 페이지에 달하는 데다 수십 명의 증인 출석할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제대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로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하지만 법원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석을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는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넘기고 대통령 사건만 심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매일 재판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심리일 부족을 이유로 보석을 인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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