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 치료비' 후원금 11억 챙겨…警 "사용처 조사 중"

단체·개인에 기부금 12억 8000만원 받아
1억원 넘는 기초생활 수급비까지 수령
딸 치료비 외에 11억원 사용처 의문
성매매 몰카 혐의 적용…성매수남성 10명 조사
  • 등록 2017-10-24 오후 5:27:18

    수정 2017-10-24 오후 6:07:31

여중생 딸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영학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35·구속)이 13억원 가까운 기부금과 1억원이 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가 기부금을 딸의 병원비가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씨의 기부금 사용처를 파악하는 대로 이씨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기부 사기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거대 백악종’을 앓는 자신의 딸이 수술받을 비용이 없다고 호소하며 2005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신의 딸과 아내의 후원계좌 3개를 통해 12억 80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받아왔다.

경찰은 이씨가 후원금 계좌에서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서울대 병원에 송금한 1억 6000만원 역시 다른 계좌로 보냈을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액수는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의 딸 이모(14)양은 2005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8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체포되기 전 계좌에 남아 있던 3000여만원과 서울대병원에 송금한 액수를 뺀 나머지 기부금 11억원 상당의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후원계좌가 아닌 다른 차명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았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같은 기간 1억 2000만원 정도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후원금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수급비를 받은 것인지를 확인 중이다.

이씨는 평소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닌데다 직업 없이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90만원짜리 중랑구 자택에 살았다는 점이 알려지며 사건 초기 ‘기부금 유용’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이 이씨의 아내 최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최씨의 사인은 추락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국과원에 따르면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외상은 없었으며 현장감식에서도 타인에 의한 추락으로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양에 대한 불구속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양을 보호 중인 친척(이영학 형) 등 주거환경 조사를 마쳤다. 경찰이 정신과 전문의와 범죄심리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 이양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을 정도로 정신·심리적 장애가 있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2일 1차 만료이던 구속 기간을 연장해 이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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