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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씨의 기부금 사용처를 파악하는 대로 이씨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기부 사기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거대 백악종’을 앓는 자신의 딸이 수술받을 비용이 없다고 호소하며 2005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신의 딸과 아내의 후원계좌 3개를 통해 12억 80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받아왔다.
경찰은 이씨가 후원금 계좌에서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서울대 병원에 송금한 1억 6000만원 역시 다른 계좌로 보냈을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액수는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같은 기간 1억 2000만원 정도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후원금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수급비를 받은 것인지를 확인 중이다.
이씨는 평소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닌데다 직업 없이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90만원짜리 중랑구 자택에 살았다는 점이 알려지며 사건 초기 ‘기부금 유용’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이 이씨의 아내 최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최씨의 사인은 추락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국과원에 따르면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외상은 없었으며 현장감식에서도 타인에 의한 추락으로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2일 1차 만료이던 구속 기간을 연장해 이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