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혜택 찾아가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1일 사업설명회
'창작준비금지원' 대상자 2배 이상 늘어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간 3개월 단축
  • 등록 2020-01-15 오후 5:17:00

    수정 2020-01-15 오후 7:18:52

‘2020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 포스터(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2020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사업설명회에서는 예술인과 협·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예술인복지사업을 소개하고 각 사업 참여 기준 등을 설명한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은 올해 수혜 대상자가 1만2000명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소득인정액 기준도 신청자와 배우자 소득을 기준으로 120%까지 확대했으며 신청 제출 서류도 기존 11종에서 총 3종으로 간소화하고 심의 기간도 줄여서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올해 지원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액됐다. 대출 상품은 ‘생활안정자금’과 ‘전세 자금’등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예술활동증명’은 상시 심의로 전환해 심의 기간을 단축한다. 예술활동증명 갱신기간도 자격만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예술인복지 사업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 문화예술계 특성을 반영해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표준계약 교육을 수료한 프리랜서 예술인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불공정관행개선사업’은 서면계약 작성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창구를 신설하고 법률상담 인원 확충한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는 예술인과 기업·기관·지역의 협업을 지속함과 동시에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각종 문화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패스’, 육아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는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 ‘예술인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예술인들이 2020년 달라지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가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술인의 권익 제고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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