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삼성 상속세 질문에 “검토 여지 있는지 보겠다”

국회 기재위 출석 “세법 테두리 따라 정리될 것”
“투기자본에 기업 넘어가면 안돼, 부작용 있는지 점검”
  • 등록 2020-11-03 오후 4:49:39

    수정 2020-11-03 오후 4:57:3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 유산으로 내야할 상속세가 10조원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부에서 상속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경영권 위기 같은 부작용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상속세 제도를 완화할 생각 있는지 여부를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없었고 (이 회장 상속세는) 세법의 법적 테두리 따라 정리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25일 이 회장이 별세하면서 그가 보유한 재산의 상속 여부와 상속세 규모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고 이 회장은 주식 재산만 18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상속자가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라면 20%의 할증이 붙는다. 현재 고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에 할증을 감안할 경우 상속세는 10조6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상속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만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당 재산을 상속 받는다면 계열사 지분 매각이나 지분 담보대출을 통해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때 삼성그룹 오너의 지분율이 줄어들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만큼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도 이날 “법률로 정한 상속세는 1원의 오차도 없이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2세의 경영 승계 과정에서 경영권을 타인 또는 투기자본 넘겼던 기업들이 있다”며 “높은 상속세율이 탈세, 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성실히 일한 기업가의 의욕을 돋우고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상속세율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투기자본에 의해 우리기업이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우리 상속세제가 부의 집중 등을 완화하기 위해 형성됐는데 혹시 극단적 부작용이 있다면 점검 필요할 것이고 추가 검토할 여지 있는지 들여다보기는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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