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 등으로 A씨를 처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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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세입자가 계속 월세를 미루다 계약 기간이 끝나 집에 들어가 봤더니 고양이가 유기된 상태로 있었다”며 “고양이는 일주일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수사를 해오던 경찰은 집주인이라며 신고한 A씨가 세입자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사를 하기 전 고양이들을 동물보호소에 맡기려 했으나 비용문제로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무상 구조하는 점을 악용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고양이 주인이 버리고 간 것처럼 신고해 고양이들을 유기묘로 처리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A씨는 경찰에 “키울 능력이 안 돼 입양 절차 등을 알아보다 방법을 찾지 못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버림받은 고양이 14마리는 동물보호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