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고양이 14마리 유기” 신고…알고 보니 자작극

  • 등록 2021-06-15 오후 8:29:29

    수정 2021-06-15 오후 8:30:2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최근 부산에서 기르던 고양이 14마리를 ‘유기 동물’로 거짓 신고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진구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 등으로 A씨를 처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부산진구 당감동 한 아파트에서 구조된 고양이들. (사진=부산진구)
A씨는 집주인 행세를 하며 최근 세입자가 부산진구 당감동 한 아파트에 고양이 14마리를 유기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며 구청에 거짓신고를 했다.

당시 A씨는 “세입자가 계속 월세를 미루다 계약 기간이 끝나 집에 들어가 봤더니 고양이가 유기된 상태로 있었다”며 “고양이는 일주일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신고했다.

A씨의 신고를 접수한 부산진구청은 해당 세입자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수사를 해오던 경찰은 집주인이라며 신고한 A씨가 세입자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사를 하기 전 고양이들을 동물보호소에 맡기려 했으나 비용문제로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무상 구조하는 점을 악용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고양이 주인이 버리고 간 것처럼 신고해 고양이들을 유기묘로 처리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A씨는 경찰에 “키울 능력이 안 돼 입양 절차 등을 알아보다 방법을 찾지 못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유기로 볼 것인가, 거짓신고로 볼 것인가를 놓고 신중하게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구청에 신고했기 때문에 유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관할 구청의 고발이 있을 경우 A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버림받은 고양이 14마리는 동물보호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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