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부교육지원청은 최근 무단폐교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은혜초 학부모와 대책회의를 한 결과 학생 전원을 전학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무단폐교 강행과 학사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 등 엄청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청은 학교법인, 학부모와 간담회를 통해 은혜초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학교법인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은혜학원의 무단 폐교에 대해 앞으로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라도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를 폐교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받는다.
은혜초는 지난해 12월 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를 통보했다. 당시 교육청은 폐교 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학교법인은 폐교를 철회하고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학교가 학부모 설문조사를 토대로 수업료로 연 1600만원을 내라고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학교가 개학을 앞두고 학교에 다닐 학생이 35명에 그친다며 분기당 수업료로 397만원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은혜초는 개학일인 지난 2일까지도 교장직무대리와 담임교사를 지정하지 않고 행정실 직원도 고용하지 않았다. 학교법인은 △2018학년도 교육과정을 수립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고 △담임 배정에서도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교사들로부터 전학을 종용받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유발했다. 학교가 사실상 학교 운영 파행을 초래한 셈이다. 학교는 지난 5일 교장직무대리 등을 정해 교육청에 보고했으나 앞서 해고를 통보한 교사를 재임용하지 않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