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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말처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개정이 필수다. 하지만 해당 사안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두 달 넘게 공전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30일까지가 활동기한인 사개특위는 지난 4월 10일 여야 간사 간 회동을 통해 출범 약 3개월 만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이후 단 한 차례도 전체회의와 소위가 열리지 않았다.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야권 내홍으로 국회정상화와 사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도부에서 아직 사개특위 연장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먼저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권조정도 야당과 만나야 얘기가 될 것 아니냐”며 “오늘 정부합의안이 전달됐으니 사개특위 내에서 야당과 한 번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현 사개특위 내 수사권조정 논의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7·8월 국회는 쉬어도 사개특위는 열어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방기하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드루킹 게이트와 검찰 인사에서 보듯이 아직도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그에 따른 보은인사와 줄 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에는 그동안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 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과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 근본적인 내용은 빠져있다”며 “검찰개혁이라며 기계적으로 검찰의 권력을 떼어내서 경찰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