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비업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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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은 “대부분 은퇴자나 취약계층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경비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은 곧 생사 여탈권을 쥔 이들이다”며 “노동과 인권이 혼재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인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례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무료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찾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에게 연 1회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자체 최초의 경비원 보호조례가 될 전망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사건처럼 계약관계를 이용한 갑질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법상 개선이 불가하다면 시 차원에서라도 경비원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