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고발 사건 불기소 결정

한변 "항고할 것…피의자 이성윤 직무 배제돼야"
  • 등록 2021-07-13 오후 6:58:36

    수정 2021-07-13 오후 6:58:3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부당한 방법으로 주도했다’며 한 변호사 단체가 고발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는 지난달 28일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기밀 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 등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해 12월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정지, 수사 의뢰, 징계위원회 과정 전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며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변은 이 고검장 등이 윤 전 총장 징계 청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과 윤 전 총장의 통화 내용 등 자료를 한 검사장 감찰에 사용할 것처럼 속여 받아낸 뒤, 윤 전 총장 징계 청구 과정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 감찰·징계 국면 당시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박 지청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다.

한변은 이번 처분에 불복하고, 서울고검에 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변 관계자는 “이 고검장이 사건 피의자인 셈이므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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