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강제수사 이뤄지나…특검 30일 연장 추진

연장 시 30일 추가된 3월 30일까지 수사 가능
‘이번 달 말까지 수사 마무리 불가능’ 판단한 듯
특검 “수사종료 시점 알아야 수사결과 정리 가능”
연장 기간내 탄핵 인용시 체포 등 강제수사 가능해져
  • 등록 2017-02-16 오후 4:00:43

    수정 2017-02-16 오후 4:21:37

박영수 특별검사가 1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특검은 30일 추가 수사가 가능해진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했다”며 “특검법에 따르면 연장신청은 3일전에 할 수 있으나 전에 신청해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1차 수사종료 시점(2월 28일)을 12일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연장신청을 한 것은 기한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종료 3일 전인 25일까지만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특검은 뇌물죄 의혹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최순실 특검법 2조 9·10호에 명시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여전히 조사가 필요하다. 특검은 아직 우 수석 소환조사 계획도 잡지 못했다.

특검이 수사연장 신청 마감일인 25일보다 열흘 가까이 빠른 이날 연장신청을 한 것은 아직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특검은 기존의 특검과 달리 수사대상이 많아 기소·불기소 여부 등 수사결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또 연장 승인여부를 안다면 사전에 수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도 가능해질 수 있다.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불소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강제조사나 기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을 강제조사하거나 직접 기소할 수도 있다.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다음달 13일 전에 탄핵심판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사기간 연장 권한이 있는 황 대행이 이를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황 대행은 앞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승인하지 않았다. 연장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특검보는 황 대행에게 언제까지 수사연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특정한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여부와 수사연장 신청은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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