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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했다”며 “특검법에 따르면 연장신청은 3일전에 할 수 있으나 전에 신청해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1차 수사종료 시점(2월 28일)을 12일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연장신청을 한 것은 기한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종료 3일 전인 25일까지만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특검은 뇌물죄 의혹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이 수사연장 신청 마감일인 25일보다 열흘 가까이 빠른 이날 연장신청을 한 것은 아직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특검은 기존의 특검과 달리 수사대상이 많아 기소·불기소 여부 등 수사결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또 연장 승인여부를 안다면 사전에 수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도 가능해질 수 있다.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불소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강제조사나 기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사기간 연장 권한이 있는 황 대행이 이를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황 대행은 앞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승인하지 않았다. 연장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특검보는 황 대행에게 언제까지 수사연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특정한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여부와 수사연장 신청은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