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록 및 단속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전국17개 광역지자체 점검 대상인 총 1834개소 가운데 불법 운영으로 적발돼 형사처벌된 곳은 125개소였다.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으로 등록 가능한 업종은 농어촌민박업, 일반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이다.해당 업종으로 등록해야 영업 행위가 가능하다. 전국에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는 2015년 1209개소, 2016년 1468개소, 2017년 1689개소, 2018년 1808개소, 2019년 1907개소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숙박업으로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작년 하반기 단속 시 형사처벌까지 받은 곳은 31개소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 단속에는 125개소로 4배로 증가했다.
한편 문체부·지자체 위생과·경찰 등의 합동 단속 때에 사업장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사업자 부재 등의 이유 단속을 하지 못한 미단속 건수도 작년 하반기 37건에서 올 상반기 167건으로 13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