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9일 오후 6시30분경 강원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B 씨(46)가 “봉툿값 100원을 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불친절하다며 20분간 욕설을 퍼붓고 폭력까지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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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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