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출산 직후 살해한 30대…“둘째는 주스 먹였더니 사망”

2012년·2015년 각각 아들 출산 후 살해
미신고아동 전수조사서 압박 느껴 자수
둘째 아들은 임시 신생아 번호도 없어
“양육 부담, 친부 정확히 누군지 몰라”
  • 등록 2023-11-15 오후 8:31:34

    수정 2023-11-15 오후 8:31:3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두 자녀를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둘째 아들은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주스를 먹였더니 숨졌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6)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 후 이틀 뒤 퇴원해 둘째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심하게 울어 주스를 먹였다”며 “사레가 걸려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12년 9월 서울시 도봉구 자택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이불로 감싸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10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하고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최근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박을 느끼고 지난 9일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초기 조사에서 B군 살해 방법에 대해 말하면서도 C군의 사망 경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였다. B군에 대해서는 “당시 퇴원한 첫째가 울음을 터뜨려 이불로 감싸 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숨을 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근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B군에게 주스를 먹였는데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C군에게 주스를 먹인 뒤 호흡곤란 상태를 방치한 행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으며 공소시효가 7년인 사체유기죄는 그 기간이 끝나 적용되지 않았다.

A씨와 함께 거주한 그의 어머니는 딸의 범행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두 번 임신한 기간 어머니에게 핑계를 대고 집을 나와 수개월간 따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다. B, C군은 모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C군은 임시 신생아 번호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자백을 토대로 지난 10일 오후 인천 문학산에서 C군의 유골을 발견했다. 또 B군의 시신을 찾기 위해 서울 도봉산 입구를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내일 오전 중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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