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확인서 '묻지마 발급'

[2017 국감]대기업 관계사, 中企경쟁입찰 참여 464억원 편취
  • 등록 2017-10-16 오후 5:26:28

    수정 2017-10-16 오후 5:26:28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자격요건이 안 되는 대기업 관계사에 ‘중소기업확인서’를 무더기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확인서를 발급 받은 대기업 관계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위장, 입찰 참여가 제한된 공공조달시장에서 464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국민의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2013~2016 경쟁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 부정발급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 참여를 위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부정발급 받은 대기업 관계사는 92곳에 달했다. 이들 중 4곳은 957회에 걸쳐 경쟁입찰에 참여, 총 464억500만원(93건)에 달하는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판로를 확대하고 제조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판로지원법)은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중기부는 이들 기업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경쟁입찰제 참여제한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견·대기업을 최다출자자로 둔 중소기업의 부정발급 건수가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으로부터 출자총액 등을 초과해 자산을 대여받은 중소기업의 부정발급 건수는 34건, 대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한 경우 32건, 대기업나 대기업 특수관계자가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를 선임한 경우가 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대기업 관계사 중 실제로 경쟁입찰에 참여해 계약까지 체결한 사례로는 시스원(케이씨씨홀딩스) 439억9200만원(84건), 삼구이엔엘(삼구아이앤씨)는 18억6300만원(3건), 산양(고려노벨화약)는 3억2200만원(5건), 코리아와이드ITS(경북코치서비스)는 2억2800만원(1건)의 계약을 각각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코리아와이드ITS는 확인서 발급 신청시 지배기업인 경북코치서비스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중기부가 이를 검토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해 경쟁입찰제에 참여할 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민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도입된 공공부문 제한경쟁 입찰제가 대기업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면서“선량한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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