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이은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서울사옥에서 진행된 ‘2018년도 비상장 우량기업 대상 상장설명회’ 기조연설에서 “우량한 비상장 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형식적 심사가 아닌 질적 심사 요건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많은 비상장 우량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 중에 있고 거래소도 이를 위한 제도적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된 대형 우량리츠의 상장을 재개해 투자자들의 선택 범위를 확대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들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상장 요건을 정비해 보다 다양한 기업들이 코스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 문호를 확대키로 했다. 거래소가 PEF가 소유한 기업의 상장을 승인한 것은 지난 2016년이 처음이다. 현재 상장된 기업은 MBK파트너스의 아이엔지생명(079440), JKL의 제일홀딩스(003380), VIG파트너스의 삼양옵틱스(225190) 등 3곳이 유일하다.
이날 거래소는 형식 요건이 아닌 질적 요건을 강조했다. 주진우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시장마케팅실 차장은 “상장적격성 심사에서 불인정 판정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 질적 요건 미충족”이라며 “매출액과 같은 형식 요건이 아닌 매출액 추이, 시장점유율, 매출처 현황,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질적 심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업들도 투명한 지배 및 경영구조 구축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