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시작..스타트업들, ‘전동킥보드 법제화’ 등 4개 법안 통과 촉구

  • 등록 2020-02-13 오후 4:37:40

    수정 2020-02-13 오후 4:37:4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여야가 임시국회를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30일간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내 최대 스타트업(초기벤처)단체인 한국스타트업포럼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법안 4개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스타트업들이 원하는 법안은 ①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 보장법(산자위 계류)②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법(행안위 계류) ③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 강화법(법사위 계류)④스타트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확대법(산자위 계류) 등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스타트업 창업자에 복수의결권을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을 주자는 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2015156·최운열 의원 대표 발의)’이다.

스타트업들은 유니콘 기업 육성이 경제정책의 중요한 화두가 됐으나 정작 일선 스타트업의 창업가들은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지분 희석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파른 성장 단계에 놓인 신생 기업 창업자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한다면 스타트업은 단기 수익에 매몰되기보다 더 큰 투자 전망을 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도 하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 안전 기준 법제화 하자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수단에 대해 법적인 안정성을 주자는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2007273·윤재옥 의원 대표 발의)’이다.

이 사안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정부 부처와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합의한 사안이다. 하지만 20대 국회의 종료가 임박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등이 보행, 대중교통, 자가용과 함께 ‘이동’의 보편적 수단이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니 이용자의 안전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우려 막자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 협력 강화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DD01446·권칠숭 의원 대표 발의)’이다.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기 때문에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기성 기업에 비해 높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나 피해 사실 입증의 어려움, 긴 시간의 분쟁 조정과 사법판단의 문제 등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스타트업들은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 유지협약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 입법이 실현되면 스타트업의 혁신역량 보호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타트업 제품, 구매조달 확대하자

마지막으로 스타트업들은 스타트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확대법도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2016760·박정 의원 대표 발의)’다.

스타트업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는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잠재력이 충분하나, 신생 기업의 특성과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조달 과정에 결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업계는 스타트업의 공공 구매시장 접근성을 제고 하는 해당 입법이 실현되면, 정부의 행정서비스 혁신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스타트업포럼은 “위 4가지 법안이 본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이 상당히 지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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