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삶 주고 간 아영이…심장이식 의사 “오래오래 뛰게 할게요”

아영이 심장 이식받은 아이 주치의 편지
“450일 지나 병원 밖 처음 경험하게 돼”
“아이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 아영 덕분”
“아이 심장, 오래 뛰도록 최선 다하겠다”
아영양 학대 산부인과 간호사, 징역 6년
  • 등록 2023-11-02 오후 6:19:13

    수정 2023-11-02 오후 6:19:1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신생아실에서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정아영(5)양의 심장을 이식받은 아기의 주치의가 아영양의 부모에게 손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의식불명 상태였던 정아영 양의 생전 모습.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에 따르면 아영양의 심장을 이식받은 아기의 주치의 A씨는 아영양의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영이의 심장을 선물 받아 기적과 같이 삶을 이어나간 지 100일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영이의 심장은 돌 무렵 심부전으로 입원해 심실보존장치에 의지해 400일 넘게 병원에 갇혀 지내던 아이가 받았다. 아이가 입원해 사계절이 지나고 두 번째 봄 여름을 맞이할 무렵 아영이를 통해 생명을 선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인실 창문을 통해 보던 세상이 전부이던 아이는 덕분에 비로소 흙을 밟고 집에서 또래 아이처럼 지내고 있다. 450일이 지나 병원 밖을 처음 경험한 아이는 모든 것을 새롭고 신기해하고 있다”며 “그 아이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은 모두 아영이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성인 키 정도의 생명유지장치 줄에 매여 기계로부터 떨어지지 못하고 살던 아이의 기적과 같은 일상은 모두 아영이에 대해 힘든 결정을 해주신 부모님 덕분”이라며 “(아이의 심장이) 오래오래 뛸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 행복한 아이로 클 수 있게 그 부모님이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세상에 이로움이 되는 선한 아이가 되길 곁에서 돕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아영이를 기억하겠다”며 “아영이 부모님께서도 아파해 하지만 마시고 아영이를 다시 만나는 날까지 웃는 날도 많으시길 기도한다”고 했다.

아영양의 생전 모습.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2019년 10월 태어난 아영양은 같은 달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간호사 B씨에 의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아영양은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졌고 올해 6월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 아영양은 심장, 폐, 간, 신장을 기증했으며 또래 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주고 떠났다.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근무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제왕절개 시술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심이 항소 기각,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며 지난 5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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