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7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네 번째 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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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 첫 재판에서 ‘살인’이 아닌 ‘영아살해죄’라는 주장을 폈다. 또 ‘시체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은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영아살해죄’ 구성요건은 분만직후라는 시간적 관계가 아닌 ‘산모의 심리상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영아 사체가 냉동실에 있던 사실이 최근에 이루어진 만큼, A씨 심리 상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씨는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정서·지능·심리 검사 등을 받게 된다.
A씨는 2018년 11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에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된 영아는 각각 여아와 남아였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