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30대 친모, 정신 감정 받는다

  • 등록 2023-11-07 오후 9:24:37

    수정 2023-11-07 오후 9:24:3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법원이 영아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숨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의 정신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7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네 번째 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범행 당시 A씨의 정신상태에 대해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 첫 재판에서 ‘살인’이 아닌 ‘영아살해죄’라는 주장을 폈다. 또 ‘시체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은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영아살해죄’ 구성요건은 분만직후라는 시간적 관계가 아닌 ‘산모의 심리상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신과 전문의 B씨는 “4~5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하면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럴 수 없다”면서도 “검사하는 이유는 지금 심리 상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현재 상태를 통해 과거 심리를 미뤄 짐작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영아 사체가 냉동실에 있던 사실이 최근에 이루어진 만큼, A씨 심리 상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씨는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정서·지능·심리 검사 등을 받게 된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1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에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된 영아는 각각 여아와 남아였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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