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이번 개선안에서 공동이행방식 계약에 관한 보증의 구상책임을 건설사간 연대책임에 관계없이 각자 출자지분 및 보증신청 내용에 맞게 정해지도록 했다. 공동이행방식 계약은 2인 이상의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구성원 모두가 발주자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건설사가 발주자를 위한 보증 신청시 구성원이 연대해 조합에 구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공동수급체에서 정한 각자 출자지분에 맞게 보증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만 구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른 건설사의 지분을 포함해 보증 신청하면 해당 다른 건설사와 연대해 구상책임을 지도록 개선했다.
개선안은 보증기간 이내 보증책임이 완료되지 않은 데 따른 위약금 성격으로서 징수해온 보증기간 경과 후 보증 해제시 추가 보증수수료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계약보증 등의 보증서 발급시 별도 특약으로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이행기일까지 보증이 유효하다’고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영업제도 개선은 건설사의 구상책임 부담 및 수수료 부담 등을 완화해 조합원 지원 확대에 역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조합원 우선주의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