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공동계약 영업제도 개선..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해소'

구상책임 및 수수료 부담 완화.. 16일부터 개선안 시행
  • 등록 2017-01-10 오후 3:58:47

    수정 2017-01-10 오후 3:58:47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은 조합원인 건설사의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계약 관련 보증 구상책임 완화 등 영업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개선안에서 공동이행방식 계약에 관한 보증의 구상책임을 건설사간 연대책임에 관계없이 각자 출자지분 및 보증신청 내용에 맞게 정해지도록 했다. 공동이행방식 계약은 2인 이상의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구성원 모두가 발주자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건설사가 발주자를 위한 보증 신청시 구성원이 연대해 조합에 구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공동수급체에서 정한 각자 출자지분에 맞게 보증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만 구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른 건설사의 지분을 포함해 보증 신청하면 해당 다른 건설사와 연대해 구상책임을 지도록 개선했다.

건설공제조합은 “주계약상 연대책임으로 공동이행방식 계약의 사고율이 낮고, 건설사의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을 해소시켜줌으로써 경영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구상범위 축소로 보증손해율이 다소 증가되는 것을 고려해 보증수수료를 최소 수준에서 할증(5%)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보증기간 이내 보증책임이 완료되지 않은 데 따른 위약금 성격으로서 징수해온 보증기간 경과 후 보증 해제시 추가 보증수수료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계약보증 등의 보증서 발급시 별도 특약으로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이행기일까지 보증이 유효하다’고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밖에 보증사고 위험이 낮아진 부동산신탁공사에 대해 관련 보증심사 항목별 감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할증 수수료 및 담보를 축소시켰다. 조합에 보증, 융자 거래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시 발생되는 감정평가 비용은 건설사의 귀책사유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조합이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영업제도 개선은 건설사의 구상책임 부담 및 수수료 부담 등을 완화해 조합원 지원 확대에 역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조합원 우선주의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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