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이처럼 ‘문콕’ 등 가벼운 접촉 사고로 차 문짝이나 펜더 등을 통째로 교체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으로 부품 교체비 전액이 아닌 판금·도색처럼 사고 부위를 복원하는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기준이 바뀌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자동차 보험의 사고 수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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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외장 부품을 무조건 새 걸로 교체하는 과잉 수리 관행을 개선해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보험 가입자가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물 배상뿐 아니라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므로 사고를 당한 차량 소유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도 부품 교체비를 받을 수 없다.
또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가격 하락분을 보상하는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대상을 기존 출고 2년 이하인 차량에서 출고 5년 이하인 차량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새 규정은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지금은 출고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만 사고 수리비가 찻값의 20%를 초과할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의 15%, 출고 1~2년인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출고 5년 이내인 차량에도 같은 기준을 반영해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찻값의 20%를 넘으면 수리비의 10%를 중고차 시세 하락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손해 보험사는 울상이다. 문콕 등 가벼운 사고의 보상 기준 강화로 보험금을 일부 덜 지급하게 됐지만, 시세 하락 보상액이 이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서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지출액이 지금보다 약 1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도 소폭 올라갈 예정이다. 손해 보험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자동차 보험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보험사로서는 보험료 추가 인상 요인이 생긴 것”이라며 “감독 당국이 보험료를 올리지 말라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눈치가 더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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