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카톡 알림톡 데이터 통화료 논란, 왜 갑자기?

  • 등록 2016-05-09 오후 7:59:00

    수정 2016-05-09 오후 8:00: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035720)가 서비스하는 ‘알림톡’이 데이터 통화료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소비자가 알림톡을 보려면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카카오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오늘(9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알림톡은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뒤 어느 정도 배송이 진행됐는지 알 수 있어 편리합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받을 때는 발송주체가 명확치않아 찜찜했지만, 알림톡에선 발송주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건당 9원 내외였던 기업 메시징 가격이 건당 6원으로 떨어져 환영합니다. 쏘카 같은 스타트업 뿐 아니라 동부화재, 하나생명, 진에어, 심지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까지 고객이 됐죠.

그러나 YMCA는 알림톡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합니다.

알림톡 1건에는 약 1000자의 문자가 들어가는데 이를 소비자가 보려면 약 50KB의 데이터(텍스트 기준)가 사용되고, 이는 건당 약 1.25원에서 25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YMCA는 예전 문자메시지는 추가로 누르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알림톡을 보려면 전송된 글이나 파일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더 많다면서,2015년 기업 메시징 시장의 발송 건수 전체(850억 건)를 알림톡이 대체했다고 보면 데이터 비용은 최소 1062억원에서 최대 2조125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카카오는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사전 동의도 없었으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중 하나인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방통위가 조사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YMCA가 제기한 두 가지 문제, ▲미고지와 ▲사용자 동의 중 후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 동의의 경우 ‘알림톡’은 광고성 메시지가 아니라 정보(배송 정도)를 주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수신을 원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차단 버튼을 화면 상단에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고지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YMCA는 완벽한 수준의 고지를, 카카오는 현재 수준의 고지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알림톡으로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하니 당연히 중요 고지사항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알림톡도 데이터여서 와이파이가 없으면 통화료 발생은 당연하니 중요 고지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부딪힙니다.

카카오로선 알림톡 수신화면에 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나, YMCA는 (수신화면이 아닌) 알림창을 통한 사전고지와 데이터 통화료의 카카오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통신회사들이 주도했던 문자메시지(SMS) 형태의 기업 메시징 시장에 ‘알림톡’이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혼란은 아닐까 하고요.

예전 이통사 SMS 시절에도 통화료는 발생했고, 이를 사전고지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떨 때는 추가 정보를 보려면 링크를 눌러 내 데이터 통화료를 소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알림톡’으로 변신했다고 해서 갑자기 데이터 통화료 논란이 불거진 게 좀 이상합니다. 혹시 SMS 방식의 원가(8.1원)보다 저렴한 6원으로 기업 메시징 시장을 치고 들어온 카카오에 대한 이통사들의 견제도 작용한 건 아닐까 하고요.

서비스(플랫폼)와 통화료(네트워크)간 벌어지는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처럼 네트워크가 없는 사업자의 서비스에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전부 고지하고 사전에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꼼꼼한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전면화되는 게 바람직할까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높이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망 없는 작은 규모 기업들의 다양한 경쟁을 보장하는 일 역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인 넷플릭스는 모바일 네트워크상에서 사용자들이 스스로 스트리밍 데이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자사 고객들의 데이터 소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넷플릭스때문에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를 해야 하는 통신사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넷플릭스는 알림톡과 비교안될 정도의 데이터를 소모하지만,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도 이런 기능을 도입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 관련기사 ◀
☞ 카카오 “알림톡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아니다”..YMCA 입장과 달라
☞ YMCA, 카카오 알림톡 방통위 고발..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 “원가보다 2.1원 싸게”..카카오톡, 기업 메시징 시장 강타
☞ `통신사 눈치?`..넷플릭스, 데이터 조절 기능 추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