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머리·다리 잘린 고양이 사체가…동물단체 "사람 소행"

  • 등록 2020-07-06 오후 7:15:09

    수정 2020-07-06 오후 8:17:33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 (사진=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머리와 다리가 잘린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6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해운대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고양이는 머리가 잘린 몸통만 남아 있었고, 다리 하나도 절단돼 인근에 떨어져 있었다.

동물학대방지연합 한 관계자는 “머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한쪽 발도 거의 잘리다시피 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해당 단체는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처럼 눌린 흔적이 없었고, 동물들끼리 싸웠을 때처럼 찢겨나간 흔적도 없었다”면서 “수의사로부터 사람에 의해 잘린 것 같다는 소견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동물 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신속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남 창원에서도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5시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의 한 주택가에서 잘린 새끼고양이 앞다리가 발견됐다.

이튿날 오후 5시 18분께는 훼손된 앞다리가 발견된 곳 인근에서 같은 새끼고양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뒷다리 1개가 나왔다.

또 다른 주택에서도 고양이 다리가 1개 발견됐다. 하지만 이 다리는 최초로 발견한 주민이 쓰레기통에 버려 찾지 못했다.

잘린 고양이 다리 외에 다른 부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길고양이보호협회는 “누군가 가위를 이용해 고의로 고양이 다리를 자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경찰은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 고양이 발을 절단한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학대했을 때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수원지법은 지난 1월 화성시 주택가 등지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이틀에 걸쳐 잔인하게 죽인 5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달 서울서부지법은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주인 잃은 반려견을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2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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